①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1회 다음연도 개시전까지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·고시한다.
②경제기획원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·고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